공지사항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024. 10. 30 적용)

관리자
2025-03-12
조회수 1107

안녕하세요. 리브애니웨어 입니다.

항상 리브애니웨어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리브애니웨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 변경 안내 후 시행일까지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66-7803)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리브애니웨어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 개정 전후 내용 비교

현행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리브애니웨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플랫폼 또는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를 말합니다.3. “호스트”라 함은 리브애니웨어 플랫폼에서 한달살기 숙소를 홍보하고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4. “게스트”라 함은 리브애니웨어에서 한달살기 숙소를 발견하고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호스트와 숙소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말합니다.5. “숙소이용계약”이라 함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체결하는 단기임대계약, 장기숙박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말합니다.6.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계약 발생 시 회사에서 게스트에게 부과하는 리브애니웨어 서비스 사용료를 말합니다.7. “위약금”이라 함은 호스트 또는 게스트가 성립된 숙소이용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해 회사를 통해 상대측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8. “임대료”라 함은 호스트가 설정한 숙소의 이용가격을 말합니다.9. “결제금액”이라 함은 게스트가 숙소이용계약의 성립을 위해 지불하는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공과금, 청소비 및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10. “보증금”이라 함은 게스트가 호스트의 숙소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교부되는 금전을 말합니다.11. “공과금”이라 함은 게스트가 호스트의 숙소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12.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3.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4. "컨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회사 또는 이용자가 게재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 이용자 소개 등을 말합니다.15. “호스트 수수료”라 함은 계약 발생시 회사가 호스트에게 부과하는 리브애니웨어 서비스 사용료를 말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리브애니웨어"라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플랫폼 또는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스트 또는 호스트를 말합니다.3. “호스트”라 함은 리브애니웨어 플랫폼에서 한달살기 숙소를 홍보하고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주체를 말합니다.4. “게스트”라 함은 리브애니웨어에서 한달살기 숙소를 발견하고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호스트와 숙소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를 말합니다.5. “숙소이용계약”이라 함은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체결하는 단기임대계약, 장기숙박계약 등 일체의 계약을 말합니다.6.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계약 발생 시 회사에서 게스트에게 부과하는 리브애니웨어 서비스 사용료를 말합니다.7. “위약금”이라 함은 호스트 또는 게스트가 성립된 숙소이용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해 회사를 통해 상대측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8. “임대료”라 함은 호스트가 설정한 숙소의 이용가격을 말합니다.9. “결제금액”이라 함은 게스트가 숙소이용계약의 성립을 위해 지불하는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공과금, 청소비 및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10. “보증금”이라 함은 게스트가 호스트의 숙소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교부되는 금전을 말합니다.11. “공과금”이라 함은 게스트가 호스트의 숙소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12.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승인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3.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이용자의 본인 신원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14. "컨텐츠"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회사 또는 이용자가 게재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 이용자 소개 등을 말합니다.15. “분할결제상품”이라 함은 숙소이용계약의 기간이58박 이상, 180박 이하인 상품을 말합니다.16. “호스트 수수료”라 함은 계약 발생시 회사가 호스트에게 부과하는 리브애니웨어 서비스 사용료를 말합니다.

제13조 (숙소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체결된 숙소이용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위 계약을 중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스트의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 역시 대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는 회사의 직원, 대리인,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사는 호스트나 호스트의 숙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②게스트가 호스트가 직접 제공한 숙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본 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숙소이용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 보증금을 결제하면 게스트와 호스트 간에 숙소이용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호스트와 게스트는 상호 합의 하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호스트와 게스트 사이에 체결된 숙소이용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위 계약을 중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스트의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업무 역시 대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스트는 회사의 직원, 대리인,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 회사는 호스트나 호스트의 숙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②게스트가 호스트가 직접 제공한 숙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본 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숙소이용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 보증금을 결제하면 게스트와 호스트 간에 숙소이용계약이 직접적으로 체결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호스트와 게스트는 상호 합의 하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④ 분할결제 상품의 경우 게스트는 29박 분의 임대료, 청소비, 공과금을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하 “분할 결제”라 함)으로 숙소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분할결상품에 대한 숙소임대계약은 게스트가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숙소이용계약을 체결 절차를 진행한 후, 29박 분의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과 보증금을 결제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⑥ 분할 결제를 선택한 게스트는 1개월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임대기간(29박)이 종료되기 5일 전까지 익월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게스트가 익월 임대료, 청소비, 공과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게스트가 기지급한 임대료에 상당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분할결제상품에 대한 숙소임대계약이 해지됩니다.

⑦ 본 조 제6항에 따라 분할결제상품에 대한 숙소임대계약이 분할결제계약의 총 기간의 만료 전 해지된 경우, 게스트는 호스트에게 미리 납부한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게스트의 권리 및 의무)

① 게스트는 목적지, 기간, 게스트 수 등을 기준으로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게스트는 숙소 예약과정에서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 보증금 등 결제 시 표시되는 결제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결제 시 취소/환불정책에 기재된 게스트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회사가 예약 시 사용한 결제 수단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게스트가 회사로부터 예약확정 메시지를 받으면 게스트와 호스트 간에 숙소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게스트는 숙소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게스트는 호스트와의 협의 없이 최대 인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식에 반하는 목적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⑥ 계약 종료 후 게스트는 숙소를 이용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호스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게스트가 숙소를 이용함에 있어 게스트의 고의 및 과실로 숙소 및 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호스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게스트는 목적지, 기간, 게스트 수 등을 기준으로 호스트가 제공하는 숙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게스트는 숙소 예약과정에서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청소비, 공과금, 보증금 등 결제 시 표시되는 결제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고, 결제 시 취소/환불정책에 기재된 게스트의 귀책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회사가 예약 시 사용한 결제 수단을 통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게스트가 회사로부터 예약확정 메시지를 받으면 게스트와 호스트 간에 숙소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게스트는 숙소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게스트는 호스트와의 협의 없이 최대 인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상식에 반하는 목적으로 숙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⑥ 계약 종료 후 게스트는 숙소를 이용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호스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⑦ 게스트가 숙소를 이용함에 있어 게스트의 고의 및 과실로 숙소 및 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호스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숙소의 원상회복의무는 보증금이 없는 숙소이용계약에도 적용되며, 게스트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숙소 파훼손, 퇴실거부 및 지연, 특수청소비용등 비용 발생시 해당 비용을 부담한 호스트 또는 회사는 게스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이용자들이 호스트 서비스를 게시·제공·검색·예약할 수 있는 리브애니웨어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게스트와 호스트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이용자의 리브애니웨어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권한은 가지지만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게스트가 숙소에 입실하는 날 호스트에게 호스트가 설정한 공과금, 청소비와 임대료에서 호스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영업일 기준, 주말 공휴일시 익영업일 지급).

③ 회사는 호스트를 대리하여 보증금을 보관하며, 게스트 퇴실 후 본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게스트의 정상 퇴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정상퇴실 처리된 경우 보증금을 게스트에게 반환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호스트가 정상퇴실 여부를 회사에 통지한 날 또는 정상퇴실로 처리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게스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숙소 파훼손으로 인한 호스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호스트가 숙소의 파훼손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숙소의 파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숙소의 파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스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본 조 제5항에 따라 호스트에게 숙소 파훼손에 따른 피해구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게스트에게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합니다.

⑦ 게스트는 회사가 본 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호스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숙소의 파훼손 및 그로 인한 보증금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 호스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들이 호스트 서비스를 게시·제공·검색·예약할 수 있는 리브애니웨어에 대한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게스트와 호스트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이용자의 리브애니웨어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권한은 가지지만 의무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는 게스트가 숙소에 입실하는 날 호스트에게 호스트가 설정한 공과금, 청소비와 임대료에서 호스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영업일 기준, 주말 공휴일시 익영업일 지급).

③ 회사는 호스트를 대리하여 보증금을 보관하며, 게스트 퇴실 후 본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게스트의 정상 퇴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정상퇴실 처리된 경우 보증금을 게스트에게 반환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호스트가 정상퇴실 여부를 회사에 통지한 날 또는 정상퇴실로 처리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게스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⑤ 게스트의 고의 및 과실로 숙소 파훼손, 퇴실거부 및 지연, 특수청소비용등으로 인한 호스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호스트가 숙소 파훼손, 퇴실거부 및 지연, 특수청소비용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스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본 조 제5항에 따라 호스트에게 숙소 파훼손, 퇴실거부 및 지연, 특수청소비용등에 따른 피해구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게스트에게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합니다.

⑦ 게스트는 회사가 본 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호스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숙소의 피해복구로 인한 보증금의 공제 등에 대해서는 호스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분할결제상품의 경우 게스트가 숙소에 입실하는 날 호스트에게 호스트가 설정한 공과금, 청소비와 1개월(29박) 분의 임대료에서 호스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영업일 기준, 주말 공휴일 시 익영업일 지급). 게스트가 익월 임대료, 서비스 이용료, 공과금, 청소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익월 임대기간의 개시일에 익월 공과금, 청소비 및 익월 임대료에서 호스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호스트에게 지급합니다(영업일 기준, 주말 공휴일 시 익영업일 지급).



(주)리브애니웨어

대표 김지연 | 제주시 수목원길 39-1, 1층

사업자등록번호 180-86-01691 | 통신판매업신고 2023-0070호

관광사업자등록번호 제 2023-05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된 회사입니다.

고객센터 1666-7803 (운영시간 10:30~18:30)

© 2025 LiveAnywhere Corp. All Rights Reserved.